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항공료 지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03-21

안녕하세요
당 회사에서 외국과체인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소요되는비용(항공료)에 대해서 원천징수을 하여야하는지여부?
(항공료는 개인이 선부담하고 사후에 개인에게 지급함)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는 탑승권을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바,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용역대가에 포함하는 개념이면 인적용역보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