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세 합산배제에 관하여 좋은삼선병원 | 2009-11-20

저희는 종합병원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법을 보니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럼 저희 간호사들이 사용하고있는 주택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간호사 22명이 현재 사용하구 있구요
기숙사수익으로 1인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해당이 되는 안되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답변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데, 이때의 저가제공이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