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나, 콤프렛서설치, 호이스트설치등 공장신축시 고정자산을 입고하게되면 금액이 커서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잔금 나누어서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서를 따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하게되면 고정자산자체가 따로 잡히게되는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저희쪽에서는 계약금계산서는 먼저 받지않고 선급금으로 잡고 차후에 잔금치를시 계산서발행하여 처리합니다.
자본적지출로 하는방법이나 다른방법이 있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인도 및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선급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고 최종 재화의 이용가능하거나 인도된 때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상 오류분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