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0년까지에 한해 비사업용토지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6~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사업용자산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2010년까지의 특례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