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 토지의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문의 형진조경 | 2009-11-20

개인으로 원주에 농지가 있고 소유자 주소지는 서울입니다.(자경농지가 아님)
7년정도 소유했다가 매각하였을경우
질문1)양도차익의 일반세율 6~35%적용이 맞는지요?
질문2)홈택스에서 양도세모의계산해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1%(7년소유)가 되던데 맞는지요?
질문3)위 토지가 상속재산이라도 매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0년까지에 한해 비사업용토지라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므로 6~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사업용자산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2010년까지의 특례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