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지급문의 | 2009-11-20

현재 당사의 주주, 등기임원, 회사근무를 하고 있는 임원이 회사퇴사 후 주주로만 있으면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하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