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인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입니다.
금번에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구내에 편입되어 **공사에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경우 면세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무조건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일반과세자 여부를 불구하고)
질문2.
용지매매계약서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즉, 부동산거래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