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견질어음에 관하여 레스코 | 2009-11-20

11월 9일부터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있는데(외감기업) 견질어음을 발행할 수 있나요?
전자어음으로 견질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발행할 수 없다면 기존 종이어음처럼 발행한다면 불이행이 있는지요?
답변
전자어음법에 의해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견질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해당 사항은 세무사항이 아닌 금융사항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