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제배당과 증여의제 차이 점 쌍용C&E | 2009-11-20

법인의 인적 분할이나 분할 합병시 발생 하는 주주에 대한 소득과 관련하여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등)
에 의한 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동일한 인적분할이나 분할 합병시 의제배당과 증여의제가 동시에 과세되는 경우도
있는 것인가요 ? (둘다 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의제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답변
소득세법상 법인의 분할 등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로 받은 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상증법상 분할 및 사업양수도 등의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둘다 적용되어 이중과세되는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