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건축시 소방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비용에대한 회계처리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9-11-19

현재 자회사에서 신축공장을 짓고있습니다.
1.건축시 소방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에대한 비용은 건설가계정으로 같이 넣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급수수료로 지급가능한가요??
저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놨습니다..
2.또한 전기설치시 한전 불입금을 전기설치비용에 같이 포함시켜야하나요?
전기설치시 비용은 총금액이 4억이 넘습니다..한전불입금음 전기선로를 쓰는 대가의
비용인것같던데 설치비용에 같이넣으면 고정자산으로 시설장치로 넣어야하나요?
저희회사에서는 시설장치 자산계정을 별도로 사용하지않는데 구축물쪽으로 잡아도 될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유형자산의 경우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외부 운송 및 취급비, 설치비,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취득세·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건물신축에 필수적인 감리비용도 지급수수료보다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자산의 전기설치시 부담하는 한전불입금도 전기설치비용에 같이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귀사의 판단에 따라 구축물 등의 합리적 계정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