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상장 내국 영리법인입니다.
올해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배당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분리과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합산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분리과세를 한다면 세율은 몇% 가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금배당시 분리과세인 경우 15.4%(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합산과세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각 개인이 자신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합산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5월달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