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 구분경리시 인건비 안분에 관한 질의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2009-11-19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건비 안분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리 단체는 정부기관산하 비영리 단체로 비영리법인내에서 영리사업을 수행하고있어
비영리회계와 영리회계를 구분경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편성 및 수입지출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의 조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협회 조직은 3처(기획관리처, 회원지원처, 기술교육처), 제도연구실(1실), 감사과(1과), 21개지회로 구분되어있으며. 이중 1개처가 영리사업을 하여 구분경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건비 안분은 상근임원(부회장, 상무이사)에 대하여 직원수 대비 안분계산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처는 해당부서에 해당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나, 기획관리처에서는 기획, 총무, 경리, 전산의 협회 모든회계(비영리, 영리)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바(특히, 경리업무는 총무팀에서 처리해 주고 있음)
질의) 위에 상황이 적절한 설명이 되었지...
다름이 아니라 위의 여러여건으로 보아 기획관리처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영리회계에 안분하여 부담시켜도 문제가 없을지
1- 분담방법은 영리회계 소속직지원수를 전체직원수로 나우어 그 비율로 부담시킬 수 있는지?
2- 이 경우 비용의 부당계상으로 세무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위에 건강조심하십시요
답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법통칙 113-156…1)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부서의 직원들의 근로내용에 따라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