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끼리 재화공급계약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실제 재화(기계장치)는 해외에서 직접 구입·조달하여 해외의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래는 외국인도수출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회사는 모두 재화수출자이므로 해당 매출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또는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외국인도수출시 수출계약서사본, 외화입금증명서(직접 외화입금되지 않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1913, 2002. 11. 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인도수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