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계약시 해외교육훈련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09-11-18

안녕하십니까?
세관 의견으로는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공급사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교육시킬 경우
그 교육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근거 : 구매조건부 용역을 제공 받음)
우리 회사가 계약체결할 사항중에 한국회사와 원화로 계약을 하면서 해외교육을 받기로
되었는데, 이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해외구입조건의 교육비는 수입가의 일종으로 보므로 관세가에 합산하는 것이며, 국내구입조건부 해외교육비는 관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질의는 내국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