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09-11-18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은 당사는 호텔관리업을 하는 업체로써, 실제 호텔관리는 별도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에게 식대, 유니폼비, 회식비등을 지출한 경우(증빙은 당사명의로
직접수취) 당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용역업체로 부터 본래의 용역비에
위 지출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 계약서상 용역직원에 사용된 각 종 경비는 실비로 당사에서 직접 지급한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답변
계약에 의한 조건부 지출이라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용역업체의 대금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받아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