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구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및 포괄 양수도 문제 스포츠토토 | 2009-11-18

당사는 2008년 12월에 건물을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2008년 12월에

중도금 및 잔금은 2009년 1월에 지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잔금

지급일인 2009년 1월에 건물분에 대해 전액 발행받기로 했을때

1.>세금계산서를 계약금,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 받는데 아니고 잔

금 지급일날 일시에 발행 받았을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

는 없는지요?

2>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당사는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과 전세 만기

일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건물구입

비용으로 지급하기로만 하고,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기존에 사업

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도 포괄 양수도로 볼수 있는지요?
답변
1. 건물의 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잔금청산일에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건물구입시 양도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거래시 사업양수도로 보는 것이며,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의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라도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