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건물의 취득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잔금청산일에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받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건물구입시 양도자와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한 거래시 사업양수도로 보는 것이며, 기존의 부동산임대업의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양수도라도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