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지급 변경으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SLS조선 | 2009-11-18

저희 회사에서 철강을 구입하는데,
철강대금을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간은 싼 가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만약에, 대금을 현금지급조건으로 구매했는데, 3개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업체는 3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할것입니다.
이미 물건이 입고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는 상황에서(현금지급조건가액) 3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물품대에 포함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답변
확정된 대가에 따른 연체이자 성격의 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에는 확정된 대가에 따른 연체이자의 성격보다는 현금결제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했으나 현금결제가 아닌 어음결제로 인한 추가부담금의 성격으로 이는 물품대에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추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