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관련 용평리조트 | 2008-03-20

당사가 투자하여 보유중인던 자회사 주식(비상장)을 매각했습니다..
이경우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1) 취득금액을 법인설립시 투자한 금액(액면가 5,000원)으로 해야하는지...아니면 평가를 해야하는지...?
2)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
1.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도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감정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는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련비용과 세금공과금등을 차감한 잔액으로 처분손익을 반영하므로 상관이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