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9-11-17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1년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근로소득으로 본다음
지급시에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인가요?
답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계속하여 3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2월에 전년도 1.1. ~ 12.31.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나, 정규직 전환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실제 퇴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