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계속하여 3월(건설노무자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는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다음년도 2월에 전년도 1.1. ~ 12.31.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나, 정규직 전환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실제 퇴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