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1. 취득자산 : 단독주택 1채
2. 취득목적 : 사업용이외 개인사용 목적
3. 취 득 일 : 2005. 6.
4. 취득가액 : 20억원 (보유자금 10억 + 금융기관 대출금 10억)
5.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6. 사업자등록사항 : 강남구 대치동에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되어 있음.
7. 상기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계획임.
(문의사항)
1.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용(부동산 임대 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삼성동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갑설) 상기 부동산 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강남구 삼성동에 별도로 하여야 함.
(을설) 기존 강남구 대치동의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
2. 과거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보유목적이 사업용으로 변경이 된 경우 개 인사업자의 장부에 계상을 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이 유일한 것인지, 아니면 계상당시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도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3. 상기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당시부터 상기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금융기관 이자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이자비용의 범위는?
(갑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한 2009년 11월이후 발생분 이자비용부터 필요경비 인정가능.
(을설) 상기 취득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 전액이 필요경비 인정가능.
답변
1. 개인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임대업으로 사용시 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개인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도 계상할 수 있으나,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시에는 최초의 취득가액 및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3. 금융기관의 이자비용은 사업용자산 취득후 발생되는 분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