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비용으로 회사비용 선지급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1-17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원이 먼저 비용을 현금이나 카드로 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비용청구를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적격증빙수취기준인 3만원이하 금액과
3만원 초과금액을 처리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요?
답변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의 비용으로 먼저 선지급하고 추후 회사에 비용청구하는 경우 관련 법정증빙영수증이나 지출증빙영수증만 수취하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만원 초과의 지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며, 업무관련성만 입증되면 직원의 카드를 사용하였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