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회사간 판매수수료의 지급건 | 2009-11-17

안녕하세요.
관계회사간 판매수수료를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이전가격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A국에 있는 관계회사는 기계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판매가의 5%를 당사에 지급
당사는 B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기계 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판매가의 10%를 B국 관계회사에 지급

이러한, 수취와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전가격에 문제가 있을런지요?
이전가격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정상가격(시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가능제3자가격, 재판매가격, 원가감산가격, 거래순이익율가격 등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 질의된 내용만으로는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안세재경저널 제915호·주간42호(10월21일자)에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