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법인으로 송금시 원천징수문제 필봉프라임2 | 2009-11-17

당사는 로얄티계약을 체결한 미국법인회사에 initial fee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용료소득과는 별개의 행정비용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안해도 상관없나요?
답변
로얄티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는바, 귀사의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initial fee가 어떤 명목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로얄티계약과 관련된 지급비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