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액공제 이감사 | 2009-11-17

안녕하십니까?
한시적으로 2009.12.31 까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30%(연24만원한도)
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는 서민층 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당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퇴직은 안하지만 연봉제하에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도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9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퇴직소득세액공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퇴직한 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