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 관련 문의 | 2009-11-17

당사의 기술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사에 Test를 의뢰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test에 통과되었다면 매출로 실현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당사에서는 2008년 회계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하여 제품재고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Fail이 된 것은 2009년 기중에 있었습니다.
이 Fail된 제품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만약 처리할려면 (세무감사 시 문제 없을려면) 어떤 절차(증빙)에 의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상개발비(비용)나 연구비(비용)와 구분하여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신제품개발을 위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반영하였다가 개발비가 기업회계상의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된 경우 개발비감액손실로 당기손실 처리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고자산으로 반영된 것을 추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감사시 문제가 발생할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담당 회계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