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경상개발비(비용)나 연구비(비용)와 구분하여 무형자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신제품개발을 위한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반영하였다가 개발비가 기업회계상의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된 경우 개발비감액손실로 당기손실 처리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미 재고자산으로 반영된 것을 추후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감사시 문제가 발생할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는것이 아니기에 담당 회계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