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문의드립니다.
일본인인데요. 한일조세협약 의거 10%세율을 적용하는걸로 아는데요
10%가 소득세만 10%인가요?? 아님 주민세포함해서 10%인가요?
예) 지급총액10,000 원이면
1) 소득세 1000원 주민세 100원
2) 소득세 900원 주민세 100원
둘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거주자(일본)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료소득으로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10,000×1/1-원천징수세율(10%)
=10,000/0.9 =11,111
=11,111×0.1=1,111(원천징수액)
=소득세(1098원), 주민세(10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