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에서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기 위하여
전시공간 임차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지급은 당월에 하는데 전시회 개최기간은 08년 10월 21일~25일 까지 입니다.
(금액은 한화로 약 3천만원 정도)
이건에 관하여 당월에 즉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선급금 처리를 하였다가 10월에 비용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이
회계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전시회 개최전에 미리 전시공간 임차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 전시회 개최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