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종업원들을 위한 월 사택 임차료의 개인별 소득세 징수여부 켐벨코리아 | 2009-11-16

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관리자급의 직원으로 매년 일정수(3명에서 5명 정도)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시 급여조건외에 본인 및 가족들을 위한 사택을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택의 권리자는 회사이며, 그 어느 외국인이 당사를 퇴직할 경우 에는 다른 외국인의 용도로도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택에 대해 각각의 외국인의 갑종근로소득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하나요 ? 이제 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급여에 합산한해도 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