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제선박의 선원급여의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세지 동영해운 | 2009-11-16

외항화물운송을 하는 국적선사입니다.

1.외항선의 등록지는 제주도이나 제주도에는 기항도 안하고 사업장도 없고 실제로 운항관리를 하는 사무소는 부산이며, 본사는 서울입니다.
이럴때 선원급여의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어디이며, 현재 당사는 부산사무소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2.컨테이너를 새로 취득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때, 본점주소는 서울이나 컨테이너는 이동성 장치로 한곳에 있는것이 아닌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3%가 아니라 기타지역으로 1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1. 외항선 선원급여의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납세지가 되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지방세법 제246조 및 시행령 제210조 규정에 따라 사업소 소재지로 2이상인 경우 재산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시ㆍ군에 납부합니다.

2. 법인의 사업용자산 취득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이 있는(실제 사용하는) 사업장에 따라 공제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컨테이너 등록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있다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