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분들과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매달 식대 및 일정 지급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면
식대포함한 금액의 원천징수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캐디분들이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해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상관없는지요
추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예정이긴 합니다만,,
수고하십시오
답변
캐디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달 식대 및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지급액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사업자등록 여부불문)하고 지급하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