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으로 지급가능여부 문의합니다. 메디포스트(주) | 2009-11-16

외부용역비로 지급하고있는 용역직인원들에 대해서
회사가 보험설계사처럼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역직인원들은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업소득으로의 처리여부는 귀사와 종속적 근로계약의 체결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외부용역직원이 귀사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형식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며 근로소득(일용직, 정규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