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삭제) 2009.02.04 관련 이감사 | 2009-11-16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의 조항은 2009.02.04 삭제되었고
부칙으로 보면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2조가 삭제되면서 시행령 제19조의2로 옮겼습니다
삭제하기전 제62조①항15호에는 특수관계자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가 아니라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포기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2.04 이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가 어려워 채권의 회수가 불명확하여
40%를 포기하고 60%를 받기로 합의하여(합의서 작성) 3월중 합의된 60%를 받았다면
40%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명세서를 작성하면 모두 인정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시행령 개정전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일부(40%)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받기로 합의한 경우(개정전) 채권의 포기금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