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내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 (주)관악 | 2009-11-1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콘도,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사업부지 내 땅에서 고구마를 약간 재배하여 수확한 바..이중 일부를 매점등에서 손님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당사의 업태는 서비스업,소매업,음식 및 기타숙박업으로 되어있으며, 업종은 골프장운영,농산물,콘도미니엄,한식업등 입니다.
현재의 업태,종목으로 자경,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는바, 귀사의 경우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배된 고구마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등을 변경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발적,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계속해서 판매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등 정정신고하여 해당 업종 등을 등록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