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기부금 미진이엔시 | 2009-11-16

연말 법인세절세(당기 순이익 과다 발생예정)로 인해 기부금 한도및 기부금 인정 범위,기부단체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절세의 기법이 있나요?
답변
이익에 따른 법인세 등 세액 납부해야 하며, 연구개발비나 설비, 생산성향상 등 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등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인정범위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5 ~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