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엠큐브웍스 | 2009-11-16

자회사가 영업권 양도로 더이상 영업이익이 없을 경우 감액손실 인식의 사유가 되는것 아닌가요?
현금만 있는 회사로 남아있을 경우에도 추후 평가손익만 계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0의 규정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에 따라 감액손실이 있는 경우에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영업권양도후 장부가액이 회수금액보다 작다면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