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약20년간 사용하여 노후된 클럽하우스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건물의 현재 장부가액은 22억이며 리모델링 공사금액은 약120억
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공사전에 관할구청에 \"대수선공사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취득세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 1.리모델링 공사(개수공사)에 취득세가 과세되는지?
과세가 된다면 중가세 적용응 받는지
2. 리모델링 공사비중 기존 건물의 내부 시설물 철거 비용과 옥외 기존도로 재포장
비용, 입목 구입비 및 식재비용 등도 포함하여 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입목식재로 인한 지목변경은 없습니다)
답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의 시설물 중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공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공사에 해당되는바, 귀사의 경우 단순히 리모델링 공사라고 질의하였는바 지방세법상의 개수에 해당되면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골프장이므로 중과세도 적용됩니다.
귀사의 리모델링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관할 시군에서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것입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등록되는 건물의 수선공사비용과 입목비용도 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