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 양수도 엠큐브웍스 | 2009-11-16

A회사 : 모회사
B회사 : 100% 자회사

현재 A 회사는 B회사를 지분법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는 상태
B회사가 현재 사업부문을 정리하면서 C회사에게 자산매각과 고용승계를 통해 포괄적 영업양수도를 하려고 하는 경우,

1. A회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은 감액손실로 계상하는것인지?
2. B회사는 프리미엄을 조금 받고 양도하는것이므로 대차에 영업권 표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00% 보유한 자회사의 영업권 양도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추정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 감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나 영업권양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발생했으므로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없으며, 추후 평가손익을 반영하면 됩니다.

2. 영업권 양도로 프리미엄을 얻었다면 B회사는 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