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취득비용 문의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9-11-13

법인의 공장을 신규로 짓기위해 토지공사측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원금을 내고 있는중 미납이 되어 이자가 발생하였고 미납분에 대한 농특세도 납부하였습니다.

미납분에 대한 이자 발생부분과 농특세 관련 부분을 전부 토지취득원가에 산입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자산(토지) 취득에 따른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을 위한 자금차입시 발생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지연 이자 및 관련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