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가능여부 방주광학 | 2009-11-13

안녕하세요.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고(110,000원) 일반영수증을 수취후
지급수수료 100,000원/현금 100,000원 을 처리하였는데,

일반영수증으로 수취한 지급수수료가 세법상 손금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와의 거래시 3만원 초과 지출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증빙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손금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