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관련 문의입니다.
만약 자회사의 결손금이 08년 말 현재 40억원이 있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회사는 2010년에 소득금액이 극히 작은 1억원이고, 모회사는 소득금액이 500억원이라면 얼마까지 연결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요.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공제한도라 하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은
각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해당법인의 연결세무조정완료 후 연결법인별소득금액/ 각 연결법인의 연결세무조정완료후 소득금액의 합계액
으로 되어 있던데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결법인의 개별소득 귀속액을 한도로 공제되는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은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연결법인의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