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내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의 자금차입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준 경우 동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의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35, 2006.01.17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2. 또한 같은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