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본인분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를 적용한다'는 법률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알고 싶ㅎ습니다.
법률이나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하며, 퇴직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며 관련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본인분 인적공제와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