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위임 계약관련 원천세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11-13

당사에서 웹디자인 관련 업무를 개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월 보수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시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할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업과 상관없이 일회적으로 웹디자인업무를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웹디자인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보아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