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 새한미디어 | 2009-11-13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융통자금이 없어
자회사의 어음을 근거로(어음은 모회사로 배서하지 않음)
어음할인을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고 모회사에서 해주었습니다,
어음할인료는 모회사가 받기로 하구요..
이경우
자회사에 지급한(어음만기일이전에) 금액을
회계처리시 어떤계정으로 하는게 적당할까 해서요..
대여금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1. 모회사는 대여금으로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전도금 이나 선급금 계정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근데 금액이 커서 전도금,선급금 계정으로는 해서는 안될듯 싶구요..
2. 모회사가 받은 어음할인료에 대해서는 모회사에 수익이 발생한건데
이자수익으로 법인원천징수 자회사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회계는 거래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며, 어음만기일에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어음을 근거로 현금을 대여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며, 자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