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명세서 이감사 | 2009-11-13

안녕하십니까?
1. 법인세법 제19조의2 ④항에서 말하는 대손금 명세서는
세무조정계산서의 [별지 제34호 서식]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을 말하는 것인지요?
2. 또한 시행령 제19조의2 ①항 각1∼4호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완성된 사업년도에 대손금처리하고 대손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대손금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3. 통칙 34-62...1 [파산의범위 및 대손금처리]② 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겠는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상의 날짜의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연도에
대손처리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세법 제19조의2 ④항에서 말하는 대손금 명세서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하고 대손명세서 작성하면 대손인정이 가능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전에 채권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노력 등이 있어야 되며 채권회수 노력이 없었다면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3. 미회수 채권에 대해 법원이 파산결정을 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결정이 있은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하며, 이때에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점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