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세법 제19조의2 ④항에서 말하는 대손금 명세서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하고 대손명세서 작성하면 대손인정이 가능하나, 소멸시효의 완성전에 채권회수를 위한 법률적인 노력 등이 있어야 되며 채권회수 노력이 없었다면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3. 미회수 채권에 대해 법원이 파산결정을 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결정이 있은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하며, 이때에 대손처리를 하지 못하면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시점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