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장을 다른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공장을 옮김에 따라 공장 인근 마을 진입로에 본사의 차량운행의 증가로 인해 도로 파손의 우려가 야기되어 본사의 비용으로 도로포장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부금 항목으로 처리를 하려 했으나 본사와 사업과 무관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기부금 처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듯 한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전한 공장의 진입로에 실시한 도로포장공사비용은 귀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부금보다는 수선비나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 수취후 수리비로 처리하면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