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화승인더스트 | 2009-11-13

이번 6월에 물류센터를 건설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A,B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동보관하며 매출거래처에 제품을 출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층만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2층에서는 제품을 추가가공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물류센터는 하치장신고를 해야할까요, 사업자등록을 내야할까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면 지점설치등기도 해야할까요?
과태료등은 없을까요? 6월에 완공후 취득세, 등록세 납부했거든요. 신고기간을 지나버린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A, B 공장 및 물류센터는 안성시에 있지만 주소지가 다르고 차로 10분거리에 서로 있습니다.

빠른답변당부드립니다.
답변
제품의 이동보관 및 관리만 하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2층에 제품을 추가가공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반드시 지점설치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류관리 및 가공,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지점등기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