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본적 지출여부 확인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9-11-12

당사 공장에서 사용중인 크레인의 모터를 교환하였습니다.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약 8천만원정도이며

모터의 교환비용은 백만원입니다.

크레인은 철골구조와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터 교환을 자본적 지출로 봐야하나요?

금액적으로 작으니 수익적 지출로 봐야하나요?
답변
크레인의 모터 교환이 크레인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기능 및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모터교체가 크레인의 기능원상회복과 능률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