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로부터의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큐에스아이 | 2009-11-12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거래처가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신청으로 본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지점사업자번호(폐업처리됨)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줌
2. 당사는 지점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도 완료함
3. 당사는 발급받은 사업자번호로 부가세신고를 하고, 거래처는 본점사업자번호로 부가세신고 함(현재 계속기업 상태).

<질문> 1.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와같이 사업자가 계속사업을 하고있으며, 거래사실도 분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한지요?
2. 불가능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단위과세 전환신청 중인 지점사업자가 폐업처리된 지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하고 되며, 이미 신고된 부분이라면 수정신고하면 되며 사실확인되면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