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공사시인테리어비용 동희산업 | 2009-11-12

당사 건물공사시 인테리어비용도 취.등록세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요...
안하게되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므로, 귀사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및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선공사시에 인테리어공사도 동시에 하였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적발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