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수이자의 경우 발생일이 속하는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시 소득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미수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1년 경과시점에 다시 소득처분되므로 원금에 추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