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처리 이감사 | 2009-11-12

안녕하십니까?
관계회사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적수계산하여 연말 결산때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국내 법인간에는 가중평균이자율 혹은 국세청고시 이자율(개정된 현재는 8.5%)로
처리 하고 있는 바
예를 들어 2009년 결산시점에 발생된 미수이자가 있다면
1. 이자를 받는 시기가 2010년이내에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2. 2011년도에 2009년도 이자를 받으면 세무상 문제가 있는지요?
계약상 대여기간이 2년이고 2년후 만기시점에 이자를 받게 되도록 계약을 했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받지 않으면(2010년도에)
2010년 1월 1일시점으로 2009년도 이자를 다시 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원금에추가)
2010년도 이자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수이자의 경우 발생일이 속하는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시 소득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미수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1년 경과시점에 다시 소득처분되므로 원금에 추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